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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 사이인 석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는가”라고 말했다. 내란죄 성립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아간 수사와 거대 야당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변호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돕는 방법은 아니며 변호인들과 협력해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

 

윤 측이 “당당히 입장 펼 것”, “수사·탄핵심판은 동시에 못해”, “수사와 헌재 절차 동시에 진행 어려워 조정 필요”, “헌재 공개변론 시 당당하게 출석해 입장 밝힐 것” 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절차는 엄연히 구분되고, 두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절차에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한다. 수사는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도 지금 두개 또는 세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정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소환 통보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이달 22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기검사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심각한 우려, 조사 결과 지켜보고 필요 시 엄정 조치라며 이번 주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군 발표할 것 같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검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금감원 관계자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전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커 보인다며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조 행장이 손 전 회장과 관련한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금감원과 검찰의 칼날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최고경영층을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다. 양 기관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처남댁과 처조카 등)이 관련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해 준 616억원(42건) 중 350억원(28건)이 부적절하게 나간 것으로 판단했고, 여기에 손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며칠 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며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 심판이라고 본다”고 했다. 변호인단 구성은 수사와 탄핵심판 변호인을 따로 구성하고 재판 대응까지 갈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1일 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글은 2024년 12월 17일 18시 51분에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clipseflare.com/절차-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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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는 이유 차고 넘쳐”

 

동기로 ’40년 지기’ 사이인 석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는가.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가 와 법리는 넘친다”고…

윤 측 “당당히 입장 펼 것…수사·탄핵심판은 동시에 못해”(종합2보)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절차는 엄연히 구분되고, 두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과 경찰 간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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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등 신사업 추진 시 자본비율 관리나 적정성 등에 있어 리스크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타 금융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1년 간 ‘기관경고’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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